외국인 상대 국적취득 사기 40대 구속기소

2013-05-06     엄정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한국 국적을 받게 해주겠다고 외국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국적의 배모씨에게 "국내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챙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9명으로부터 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문서위조업자(성명불상)와 공모해 법무부장관 명의의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방송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문서위조업자는 합격통보서를 컴퓨터 워드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임의로 조각해 놓은 법무부장관 직인을 날인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