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웨딩홀 뷔페식당 등 적발
수입산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표시해 결혼식 하객에게 제공한 웨딩홀 뷔페식 식당 등이 관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농관원 전남지원은 결혼 시즌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음식점 등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0곳 중 수입산 쇠고기로 조리한 떡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거짓 표시해 결혼식 하객에게 뷔페식으로 제공한 광주의 한 웨딩홀 뷔페식당 대표 A(57)씨 등 11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곳에 대해서는 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업태별로는 결혼식장 6곳(20%), 장례식장 2곳(6.7%), 일반 뷔페 식당 등 기타 22곳(73.3%)이다.
적발품목 비중별로는 쇠고기 2건(6.7%), 돼지고기 5건(16.7%), 닭고기 4건(13.3%), 오리고기 2건(6.7%), 표고버섯 4건(13.3%), 배추김치 2건(6.7%), 쌀 3건(10.0%) 기타 8건(26.6%) 순 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뷔페 이용객들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행락철을 앞두고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