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크레인류게임기 점검 실시
2013-05-02 이기홍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달 30일부터 탄현동, 주엽동, 대화동 일대 크레인류게임기(일명 뽑기기계) 설치업소에 대해 불법영업사항 계도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크레인류게임기 내에 장난감이나 인형 외에 여성속옷, 접이식 칼, 라이터 등 유해한 제품이 섞여 있는 불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크레인류 게임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에 ‘게임물’에 해당하여 게임기는 영업소 내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크레인류 게임기 관련 불법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수 이상 설치 △영업소 건물 밖 설치 △경품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 제공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고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해당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 등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크레인류 게임기 설치 위반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해나가고, 지속적인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