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펼쳐

2013-05-02     송준길기자

구로구가 이달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지만, 이달부터는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저울로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수수료는 kg당 75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각 가정에서는 지금처럼 단지 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별로 배출되는 양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구는 본격적 시행에 앞서 올해 1월 장비를 도입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해왔다.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와 병행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관내 184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안양천 걷기대회와 20일 열린 올레길 걷기행사에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수첩을 배부하고, 행사장에 ‘깔끔 냉장고’를 비치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