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 점검

이달 10일까지 백화점, 할인점 대상 점검

2013-05-01     이기홍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용 물품이 다수 유통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백화점, 할인점 등 7곳을 대상으로 술, 완구류,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 중 과대포장이 의심되면 포장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제품포장검사에서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 2월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과대포장 점검에서 건강식품 등 2개사 제품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대포장 적발에 전문성을 갖춘 환경녹지과 이종복 주무관은 “과대포장제품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불필요한 과대포장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하게 점검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