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에 17억 대박' 내세워 무인가 투자업체차린 20대 구속
2013-04-30 엄정애기자
인터넷에서 '26세에 17억을 번 주식청년'으로 화제를 모은 20대가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무인가 불법 금융투자업체 대표 김모(27)씨를 미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 를 운영하고 8만여 개의 포털 계정을 불법으로 사들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업체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2일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인 H사를 차려놓고 8만여 개의 포털 계정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의 증권게시판에 '김씨의 카페에 가입하면 대박이 난다'고 선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유도해 5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이 사용한 8만여 개의 계정은 중국 업자로부터 개당 150원씩, 모두 1200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졸인 김씨는 비전문 무인가 불법 투자매매업자"라며 "김씨가 실제로 17억원을 벌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에게 포털 계정을 불법으로 판매한 중국 업자를 쫓는 한편 포털 사이트들과 협조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