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행위 계도
25개 버스정류장 12. 1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2011-11-30 권대환 기자
서대문구는 12월 1일부터 관내 중앙버스차로정류소에서 내년 2월까지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중앙차로버스정류소 흡연 시 내년 3월 1일부터 기초질서위반행위로 엄격하게 단속되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총 4회 모래내시장 중앙차로버스정류소 양방향에서 서울시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금연홍보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 계도요원은 총 36명으로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중앙차로버스정류소에 배치 돼 금연 캠페인과 기초질서위반행위 단속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돕는다.
구는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품 배부, 소식지 등 다양한 알림매체를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