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실시

2013-04-25     이기홍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그 동안 민원인들이 건축물의 용도변경, 철거․멸실 등 변경사유가 발생해도 등기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등기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거나 공부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는데 구청에서 민원인을 대신하여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면허세 등록분 중 변경․말소의 경우 3,600원)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3,000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