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우라늄 농축 관련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정부가 우라늄 저농축 관련 문구를 한·미원자력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4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농축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할 수 있다.이런 부분을 삽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협상이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우리 측이 미국을 상대로 우라늄 저농축과 관련, 문구 삽입 등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한·미원자력 협정은 우리나라의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는 관련 조항을 기술하고 있지않지만, 이 부분이 농축 허용의 근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원자력 협정에 관련 근거가 없고, 핵비확산 조약(NPT)도 평화적인 사용권한을 규정하고 있는상황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동구권의 붕괴 등 세계사적인 질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북방정책을 펼친 노태우 정부는 1991년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는데, 이후 우리 정부는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보니 영국의 유렌코, 프랑스 아레바 등 다국적 기업들에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고 농축우라늄을 들여와야 했다.
또 이러한 관행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따라 이번 한·미 원자력 협상에서 우라늄 저농축 권한 확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엇다.
앞서 정부는 지난 주 미국측과 제6차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의 시효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3개월마다 수석대표 본협상을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의 이날 발언은 한·미 양국이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협상 시효를 2년 더 연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추후 협상에서 더 협의를 할 과제에 대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