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폐회
구로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2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범 임시회에서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외 3명이 발의한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옴부즈맨의 운영실적 보고 연계를 위하여 구의회 연간 일정에 맞도록 보고시기를 현행 6월 말과 12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해당연도 7월 말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보고토록 하였던 부분을, 매년 3월 말과 9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해당연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 운영이 되도록 수정가결되었으며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산출세액‘5만원이하’로 부과되었던 부분을‘10만원이하’로 원안 가결됨으로써, 산출세액‘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주택분에 대하여도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납세편의 증진과 업무효율성 제고 및 우편요금 등 예산의 절감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기존의 월정액 납부방식을 배출량에 근거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해서 원안 kg당 80원에서 75원으로 좀더 수수료 인상폭을 줄여 구민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수정가결되었다.
한편, 구의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허성근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5월 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했다. 작년도와 동일하게 서류감사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공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