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축건축물 대형감량기 설치 의무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준주택 등 감량기 설치해야 건축허가

2013-04-23     송준길기자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는 신규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조건을 부여하고, 완공 후 사용승인 요청 시 감량기 설치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이 되는 곳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이 들어서는 주거용 신규 건축물, 고시원‧오피스텔 등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준주택 중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신규 건축물, 500㎡ 규모 이상의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이다.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준주택, 500㎡ 미만의 일반음식점에는 의무화는 하지 않고 감량기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또한, 모든 건축물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 용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가 보급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로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도 개최한다. 관내 18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공동주택을 선정해 청소용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