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포털사이트 부동산거래 문제점 진단

2013-04-23     이원환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3일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명수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 박종덕 한국 인터넷자율 규제기구 전문위원, 최형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 김학환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남경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 검색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라면서 "네이버, 다음 등이 8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포털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며 "순기능을 장려하고 역기능에 대해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특히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포털의 공인중계사의 역할"이라며 "인터넷 생태계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측에서 배석을 하고 있다"며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논의가 되길 희망한다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 뒤 계속해서 주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현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첫 발제자로 나서 "네이버가 지난 2006년 부동산 매물 중개를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부동산 정보업체로 자릿세를 받다가 이후에는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기존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증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또 "네이버 부동산의 광고 시장 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개업자에게 미치고 있다"며 "네이버의 광고비는 가히 살인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이버 측에서 매년 높은 광고료 인상폭으로 중개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불만도 발생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실제적으로 시장의 과반 이상인 72.4%를 점유한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상품의 서비스료를 재계약 시 마다 인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중개사무소의 난립 등으로 인해 중개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학환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네이버가 부동산거래 정보제공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독점구조와 무차별적인 광고료 인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개업자의 비싼 광고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측과 전속중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또 "네이버측에서는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자에게 광고료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제휴해 선진화된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개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거래정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전면제공하고 협회와 공동출자로 통합부동산거래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를 선진화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도 향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덕 한국 인터넷자율 규제기구 전문위원은 네이버 부동산 때문에 기존 부동산정보사이트가 영세해졌다고 폄훼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공인중개사가 영세해져가는 이슈를 광고비 부담의 이슈로 보면 안된다"며 "부동산 정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이슈를 희석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은 "허위매물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포털을 포함한 부동산정보제공사이트들의 노력뿐 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및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협회차원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허위매물로 과잉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외국에서 일반화 돼 있는 전속중개계약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국내의 중개계약 형태가 일반중개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만 보수를 지급받고 다른 중개업자는 중개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보존되지 않는다"며 "매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영업상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허위매물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포털의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현행 규제로 충분하다"며 "이미 온라인 콘텐츠 거래는 '소비자보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감독 규제되고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최 국장은 이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시장을 왜곡하거나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포털 규제를 목적으로 규제항목을 신설할 경우 이는 인터넷 서비스 영역 전체에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규제가 중소인터넷 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로막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