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 돕는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허용,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기로 했다.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개량,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되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진·해제구역 지원방안'을 22일 밝혔다.
지원책 주요 내용은 융자 지원 확대(조합),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시공사) 등이다.
서울시는 조합에 대한 융자 지원금을 현행 최대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이상 늘이고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경우는 재정비촉진지구 비주거시설 내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허용해 상가 미분양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다.
아울러 10% 미만 구역면적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건축가, 세무, 법률전문가를 지원해 사업 진행도 돕는다.
이밖에 기반시설 내실화를 위해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사업구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 제도 내실화와 공공주택 디자인 개선 등 사업지원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제 구역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대안사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개량, 신축 등 개별 건축이 가능하다.
또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사업 등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안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제구역 및 추진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지원 ▲종전 면적 범위내 다주택 분양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수습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원 대상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추진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 구역과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의해 추진,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구역 모두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달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중 16개 구역은 주민 스스로 추진(7곳), 해제(9곳) 여부를 결정했고 252개 구역은 실태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주민갈등 장기화와 정비사업 추진 지연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9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실 가용인력 166명 전원을 조사에 투입하고 직원 1명당 2~3개 구역을 맡는 구역전담제를 실시한다.
단 갈등이 심한 곳은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별도로 특별관리 한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사업추진 또는 해제 여부가 결정된 구역(실태조사 실시+실태조사 비실시)은 사업추진 128곳, 해제 71곳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던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