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20개소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적발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유역(지방) 환경청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담당 및 본부(국토환경정책과)가 함께했다.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1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1개 업소는 과태료(1,000만원)와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지하수를 당초 협의한 내용보다 초과 개발한 1개 업소는 지하수 허가 취소 요청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하여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임목폐기물 처리가 미흡하고 사면녹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하수위를 측정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명령하였다.
주요 위반 사례를보면 경기 용인시 A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하수 신규개발은 30㎥/일 이었으나, 1,600㎥/일 개발이용 중으로 조사돼 과태료 1,000만원 처분, 지하수 허가 취소 및 사용중지를 요청.
경기 안산시 B 골프장은 사업부지 경계부 원형보전녹지 훼손(약1.9만㎡)(과태료 1,OOO만원, 지자체에 원상복구명령 조치토록 했다.
이번 조사결과, 그간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수도권 및 강원지역 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위반사례가 더 많이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