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3명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5% 할인
2013-04-22 송준길기자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한해 적용되던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다음달 1일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시행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10만2000가구가 도시가스요금 5%를 할인받게 된다고 전했다. 1가구당 월평균 3100원을 할인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할인 방식을 소비량에 따른 할인에서 월 정액식으로 전환한다.
월 정액식으로 전환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4%에서 20%까지, 차상위계층은 5%에서 10%까지 할인 폭이 늘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