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 한달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불법 개조 등으로 안전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서울경찰청과 5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량과 트렁크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보호봉을 제거하는 등 내부 디자인을 개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아 차체를 높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핸들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등이다.
이밖에 무단방치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불법 이륜자동차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불법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도 불시 방문해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기검사 등으로 공단을 찾은 차량 중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감시키로 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총 1만8043건으로 889건이 고발, 7,476건이 과태료 처분, 84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임동국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 개조에 대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 시민들도 주변에 불법 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