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화·탐지식 음주차량 단속한다

2011-11-30     배민욱 기자

 

 경찰이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30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12월1일부터 2개월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오후 7시~11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탐지식으로 음주여부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더라도 음주운전 증거가 확보되고 신원이 확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귀가 조치토록 해 피의자 인권침해 사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했다.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