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정보 사전등록 시범운영…내년 전국확대

2011-11-30     배민욱 기자

 

 경찰이 '아동등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를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0일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송파구, 강동구를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아동정보 사전등록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을 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그러나 아동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번 시범실시 기간 중에는 서울 강동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이 대상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강동구, 송파구 소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놀이공원 등에서 사전등록 행사시 참여할 수 있다.

등록기간은 올해까지지만 이번 시범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전국 확대시행 이후 언제든 등록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금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