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총력
마포구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의 대정비작업으로 쓰레기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준법감시 유예기간을 줬던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가 다음달부터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반입, 재활용품 혼합 반입 등의 여부를 따지는 감시활동을 재개, 강화하고 나설 예정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되거나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된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감시활동 재개 이전에, 작년 9월에도 2달간 수도권 매립지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생활 쓰레기의 반입이 금지된 바 있다. 그 당시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몇몇 자치구에서는 쓰레기를 적환장에 적치해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 받고 수 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 반입되면, 악취,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자원화 할 수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매립하면 한정된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립지 안정화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의 경우,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45,627톤)의 10% 정도인 4,834톤을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를 정비하기 위해 1년에 한달 가량 가동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2일간 마포회수시설 대정비 작업에 들어가 정비 기간 동안 쓰레기 반입이 중지된다.
이에 따라 구는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전단지(16만장)와 플래카드 배포‧게시, 구정 소식지, 뉴스레터,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구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을 채용, 매일 마포구의 각동을 순회하며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대면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