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13-04-14 엄정애기자
동대문구의회 남궁역 의원(새누리당, 전농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월 12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남 의원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효와 경로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변화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낮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고령사회의 문제점 해결 및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대문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이른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과 재원 조달방법, 각급 학교에서의 효행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다.
또한, 효행장려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효행장려와 관련한 연구,교육,홍보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남궁역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의 새로운 인식으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