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2013-04-10     엄정애기자

성동구의회는 제203회 임시회를 지난 9일 폐회했다.
5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03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조복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복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왕1-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인근 풍림아이원아파트 단지 옆 도로의 표고 및 경사도를 조정할 것과 풍림아이원아파트와 인접한 난계로4길에 주택보호용 펜스와 도로반사경을 보강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난해 구 예산집행을 검사 할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현주의원을, 검사위원에는 김지현․제원효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호제23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6건을 심사했다.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제2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다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