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부패·기강해이 등 70여건 적발
감사원이 지난해 말부터 두차례 실시한 공직감찰에서 각종 비리와 기강문란 행위 70여건을 적발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교체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올해 3월 북한의 도발위협에 따른 '국가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금품수수 및 인사비리 등 공직비리 50여건과 도박·무단이탈 등 기강문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공기업 기술본부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부하직원(2급 부장)으로부터 1급 처장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명의 부하직원으로부터 2200만원의 금품을 인사청탁 대가로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B공공기관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토록 하고 같은해 7월에는 5급 정규직 채용을 총무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공공기관의 공개채용(2명 정원)에는 응시자 1500명이 몰려 경쟁률이 무려 750대 1을 기록했던 터였다.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총무과장은 공개채용을 비공개 면접으로 바꾸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청년인턴 3명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지원자격을 3개월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면서까지 이들을 특혜채용했다.
C공기업의 한 지역본부장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배관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공사감독 등을 식당으로 불러 도박판을 벌이다 꼬리가 잡혔다.
이밖에도 설계기준에 미달한 특정업체의 터널용 조명기구를 구매하기 위해 임의로 시방서 규격을 변경한 지자체 공사담당자와 업무용 차량을 주말이나 휴가중에 사적으로 운행한 공기업 지역본부장 등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기강문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새 정부 출범 초기 기강해이를 막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지속적인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77명의 감찰요원을 투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위주로 감찰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번 감찰에서는 ▲외유성 해외출장·무단이탈 등 복무기강 문란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등 비리행위 ▲인사청탁 및 유언비어·음해 등 공직분위기 저해 행위 ▲기관 이기주의 및 칸막이 문화 등 주요 정책추진 지연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께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토착 ▲교육 ▲건설 ▲세무 ▲경찰·소방 등 5대 민생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