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건 다 붙여'…앞치마 업체 '굿럭' 허위광고
미국 FDA(식품의약국),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전자파차단효과를 인증받은 것처럼 속여 판 앞치마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다양한 허위광고를 한 앞치마업체 '굿럭'을 적발,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굿럭은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파차단앞치마를 판매하면서 화면 최상단에 '미국FDA'라고 표시해, 마치 자사 앞치마가 FDA로부터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차단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ISO9002' 문구 및 인증서 사진을 실어 자신이 ISO(국제표준화기구)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인증서는 앞치마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굿럭 앞치마의 기능: 전자파차단기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필'이라고 표현해 유명 연구기관들이 앞치마의 여러 기능들을 인정한 것처럼 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시료에 대해실제는 특정 시료에 대해 테스트를 거친 것일 뿐 제품의 기능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발명가협회로부터 다이어트용 벨트 등 다른 이유로 수상한 사진을 앞치마 광고에 게재해, 마치 굿럭의 앞치마가 유명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굿럭에 대한 허위광고 조치로 소비자들이 허위·기만 광고에 속아 전자파차단앞치마를 구매하는 피해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