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 불법 정비 집중 단속

7개 업소 고발, 55개 업소 행정지도 연말까지 단속강화

2013-04-04     엄정애기자

동대문구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정비 단속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구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과 환경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8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종합, 소형, 원동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및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 도장 및 용접 등 불법정비행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55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이번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