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접수도 전부서에서

2013-04-03     송준길기자

동작구가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민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따르는 허가․신고 등의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통해 대상민원의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정식 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구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승인․인가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다.
동작구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 지정된 대상민원은 ▲영화업 신고▲대부업의 등록▲국제(국내)결혼중개업 변경▲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이다. 이로써 사전심사청구제도의 대상사무가 기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됐다. 접수도 민원여권과 민원접수 창구에서 민원업무 처리부서 등 전부서에서 받도록 했다.
문충실 구청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필요로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