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 허가기간 빨라진다
2013-04-02 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건축 허가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열고, 개최 10일 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해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또 건물 디자인 부분에 대한 설계자의 사전설명을 의무화했다.
건축물 일조기준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떼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8m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떼게 돼 있었다.
이밖에 녹지지역 등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