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 가평군민 최고 1600원 할인

2013-04-02     이병훈 기자

지난 1일 자정부터 가평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고 1300원까지 환불받는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행정협의회(협의회)는 3월초 200원∼1300원 인상키로 결정한 구간별 지역주민 통행료 할인액이 1일부터 적용돼 주민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평에서 설악IC로 진입한 후 춘천~서울고속도로 미사IC를 통해 서울에 갈 경우 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같은 경로로 돌아올 경우 왕복 16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서종IC와 화도IC에서 미사IC를 거쳐 서울에 갈 경우 400원, 다시 같은 경로로 돌아올 경우 8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환불 절차도 간소화 됐다. 환불을 원하는 이용객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자동차 소유자 가족이외의 대리인도 위임장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주소지 이외의 읍․면․동사무소에 청구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챙겨야 해 무늬만 할인제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는 2009년 개통당시 5900원에서 시작해 2011년 말(400원)과 지난해말(200원) 두 차례에 걸쳐 인상돼 현재 춘천까지 6500원이다.

가평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이용요금은 설악IC까지 4100원으로 1일부터 800원이 할인된 3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서울~춘천고속도로 설악IC까지 이용해 서울을 다녀올 경우 최대 16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며 "할인액이 오르고 환불절차도 간소화된 만큼 할인혜택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