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주택·온실보험금 현실화…면적비례보상제 도입

2013-04-01     엄정애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일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이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시 보험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면적 비례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택의 가구 등 동산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12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최소 120만원에 기준면적(50㎡) 초과에 따라 비례지급하기로 했다.

온실소유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해 자동화·광폭·소형연동비닐하우스 등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치단체를 통한 보험 가입시에만 보험료를 10% 할인해 주던 것을 기업체를 이용해 단체가입을 해도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적용키로 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이나 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55~86%까지 지원해준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100㎡·90%보상형)은 9000만원,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올해는 국고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 90억에서 125억원으로 크게 늘어 더 많은 국민이 풍수해보험으로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