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운정·교하) 100% 해제 건의
2013-04-01 이기홍 기자
경기 파주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문산읍 외 13개 읍·면·동 지역 672.6㎢에 달했다.
이중 96%에 달하는 647.11㎢가 지난 2010년 12월, 2011년 5월, 2012년 1월과 5월 등 4차례에 걸쳐 이미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운정1·2·3동과 교하동 25.4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역이 운정3지구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고 신도시 영향권 등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비교적 높은 지역으로 투기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파주시는 그러나 올해초 운정3지구 보상이 시작됐음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기요인이 없고 난개발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