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내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로 제정
2013-03-29 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병역명문가에게 시 행사시 초청 의전상 예우, 장사시설 사용료면제,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명절시 위문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를 검토 중이다.
시는 이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는 11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