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상인권조례 무효소송' 문 교육감, 교육자 양심 버리지 말라"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27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문용린 교육감이 결국 인권반대에 앞장서고 있다"며 "교육자 양심을 버리지 말라"고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김문수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야만국가인지 문명국가인지를 판명하는 최소의 기준"이라며 "인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8일 임시회 본의회장에서 윤명화 의원의 학생인권옹호관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존중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며 "며칠도 되지 않아 자신의 소신을 정치적 압력에 따라 금방 바꾸는 행태는 교육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잘못을 하면 계도적 방법으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일이지 어린학생들이라고해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와 서울시학생인권옹호관조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과거처럼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압살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전날 대법원에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