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구민 건강 챙긴다

2013-03-27     송준길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09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을 마련한바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1~4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이거나 국가유공자 세대, 한부모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미만이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지역보험 가입자일 경우다.
지난 2월 기준, 573가구가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해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대상자 보험료 총액을 매월 납기 마감 전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계좌로 일괄 지급하며 공단은 대상자의 보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송부하는 방식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보험료 체납으로 각종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