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보이콧금지 가처분…시-의회 '법정공방'

2013-03-26     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가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집단 등원 거부에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원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6일 열렸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 심리로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집단 불출석 혹은 퇴장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동균 변호사는 "피신청인(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본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직책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집단적 퇴장 또는 불출석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적 의사표현이 아닌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피신청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있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영희 시의원은 "의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의 적합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덕수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의사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한 것을 두고 법적인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법 어디에도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을 강제하는 법은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의도의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신청인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무직 공무원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법이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례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재판장이 신청 취하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신청인 측이 즉답을 하지 않고 의원들마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맞서면서 심문은 1시간만에 종결됐다.

이날 심문은 11일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의 집단 등원 거부에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뤄졌다.

지방자치 사상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