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전산파일에 토지·건축물 정보까지"

공간정보(GIS)와 건축설계(CAD)를 하나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설계 가능

2013-03-19     엄정애기자

종이 지적도로 건축설계를 한 후 직접 확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정확한 공간정보 등이 포함된 전산파일에 바로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지적전산파일을 활용하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의한 지적․건축물 공간 정보 융합 방법'을 BM특허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최초 사례인 BM특허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로, 국토부는 그동안 단절된 지적과 건축인허가의 업무절차 및 정보구축 방법을 전산 설계도면을 통해 작성하는 정보기술을 접목했다.

그동안 건축인들이 지적과 건축의 정보공유 단절로, 종이로 된 지적도를 CAD파일로 변환한 후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인허가나 건물배치 등이 정확하지 않아 직접 현황측량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세부적인 토지 및 건축물 정보가 포함된 지적전산파일에 직접 건축설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민원서류 발급 중 50%이상이 부동산 정보로, 부동산의 위치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정보까지 하나로 실시간 제공됨에 따라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확인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된다.

또한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된 부동산 통합정보와 정보구축 기술을 기업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계에서 과학적 상권분석, 고도화 된 도시·지역개발 컨설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BM특허 등록을 계기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개발에 힘쓸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기술을 활성화해 산업부분과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및 공유를 통한 정보공개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중동, 동구권 지역의 지적제도 마련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해외 진출시 제도적, 기술적 검증이 된 공간정보 융합방법을 적용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