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탁금 빼돌린 시청 공무원 구속기소
2013-03-18 노수정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체납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납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구리시청 세정과 공무원 김모(41·계약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안양시청 세정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5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 앞으로 1억6000만원이 법원에 공탁된 사실을 알고 A씨가 1억6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탁금을 가로챈 혐의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 법원의 공탁내역 정보를 확인해 체납자가 받을 공탁금 가운데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A씨 앞으로 공탁금이 걸린 사실을 안 뒤 A씨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5월 공무원의 겸직금지의무를 어기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면서 파산선고를 받아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B씨 앞으로 공탁된 8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파산 선고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게 된 사실을 몰랐던 B씨는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김씨 말에 속아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5000만원의 공탁금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