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스크린골프…견책 등 징계처분
정부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복무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오후 퇴근 직전까지 시청에서 가까운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퇴근준비를 하는 등 근무태만으로 적발된 고양시 K사무관(51)과 Y주사(47)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각각 감봉과 견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경감할 수 있는 표창장이 있는 점을 감안, 표창기록을 삭제하는 대신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K사무관은 승급제한 6개월, Y주사는 인사기록카드에 징계기록을 남기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K사무관 등은 근무시간에 스크린골프를 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복무감찰에 적발된 것을 억울하다고 판단, 당일 감찰팀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위한 방범CCTV 녹화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CCTV 자료화면에 그들을 추적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한편 관할 구청 관계자에게 또다른 녹화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 스크린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징계가 내려진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복무감찰에 반발해 방범CCTV 녹화기록을 열람한 게 사실이라면 잘잘못을 가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