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비리 신고보상금 최고 20억 상향 추진

2013-03-12     송준길기자

서울시의회는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이 교육비리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교육계의 부패와 관련된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 1억원인 공익신고보상금 최고한도를 서울시 공익신고보상금 최고한도와 같은 수준인 20억원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를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육감이 징계하도록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또 비위행위에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문 종사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