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업 모집

2013-03-12     송준길기자

서울시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시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을 기업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30% 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1개월 이상의 수익 창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영농·협동조합) 등은 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고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해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각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김태희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목적을 실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와 인증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