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구민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
동대문구의회는 13일 제2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혜경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경주 의원(민주통합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발의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창문 의원(민주통합당, 전농1동)이 발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숙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대문구의회 및 동대문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근거법규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의 순화와 각종 서식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따라 추가 금연구역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의 보도 및 차도”를 현행 조례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획기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동대문구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긴급지원 후 적정성 심사 및 연장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긴급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정운영이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