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위반 집중단속

성명 미표기,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구민피해 방지

2013-03-11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부동산중개업자(이하 ‘중개업자’)와 구민간 상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2007년 6월 이후 신규 또는 이전한 관내 1,3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 성명 미표기 ▲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표자가 아닌자의 성명표기 등이다.
한편, 제도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인 중개업소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개업자 스스로 간판실명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간판실명제란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간판 등 옥외에 설치한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실명 표기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07년 6월29일 처음 시행됐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구는 자진정비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간판실명제 위반(적발) 중개업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부동산 중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