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감독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피의사실 누출 의혹

2013-03-11     김칠호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강동희 감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사실이 누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확정된 혐의사실이 아닌데다 공식절차에 따른 수사결과 발표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이어서 피의사실 공표 관련 조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강독희 감독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하거나 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방향을 잡게 된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0일 “검찰은 2011년 2월 26일, 3월 11·13·19일을 특정했다”, “검찰은 해당 경기 영상과 은행계좌 인출 내역, 불법 스포츠 토토 베팅현황 등을 분석해 4경기를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1년 2월2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700만원을 받고 1쿼터에서 조작을 시도했고, 3월11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72대 93으로 대패한 이날 경기 몫으로 1500만원, 3월19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모비스에 83대 87로 지고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강 감독의 혐의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8일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A(33)씨를 검찰이 전주(錢主)로 지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번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5일에는 구속된 브로커 최씨와 강 감독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했으나 7일 브로커 1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수사대상을 3명으로 늘린데 이어 조직폭력과 연루돼 구속된 사람을 전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등 수사내용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의정부지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내용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게 없다”면서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밀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잘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