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 축구부 감독 비리 제보자에 500만원 포상
2013-03-10 송준길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하반기 고교 축구부 감독교사 비리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익제보콜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 중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공무원 부조리를 대상으로 이달 7일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 1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건에 500만원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2010년 공익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2011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축구부 감독교사는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이 인정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 6건에 1550만원, 2011년 상반기 9건 2150만원, 2011년 하반기 4건 700만원, 2012년 상반기 3건 5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벌 대상자의 처분 결과에 따라 보상금 금액은 달라진다"며 "앞으로도 내부 고발자를 비롯한 부조리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포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