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성시 공무원 6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2013-03-08     이승호 기자

안성시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토지를 강매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 C산업 대표 Y(40)씨가 A(48)씨 등 공무원 6명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땅을 강매했다는 진정서를 지난달 20일 접수한 것과 관련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련 공무원 6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거래통장과 핸드폰 등을 확보했으며 11일부터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Y씨는 이들 6명의 공무원이 2003년 12월 가족 명의로 미양면 구례리 땅(1만2841 ㎡)을 매입한 뒤 2008년 8월 자신에게 직위를 이용해 땅을 사도록 하고 이득을 챙겼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은 "부동산 매매 당시 강제로 땅을 사게 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지 5년이 지나도록 잔금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Y씨는 오히려 매도인이 공무원 신분이란 점을 악용, 잔금을 포기하라며 지인들을 통해 수 차례 협박을 했다"며 "자세한 상황은 검찰에 가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