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표준지공시지가 3.13% 상승
2013-03-06 엄정애기자
서초구는 표준지공시지가(2013년 1월 1일 기준)가 3.13%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개별 토지를 산정하기 위해 관내 1,282 필지에 대한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및 결정된다.
구는 금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앞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렴된 주민 의견을 서초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적극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존 3.64% 상승에서 3.13%로 하향 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12일∼5월 1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