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2013-03-06     송준길기자

동작구의회는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첫날인 8일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시작으로, 11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상)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지난해 12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보류 되었던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 개정안 등 3건이다.
특히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충남 태안군 소재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화 하여 이용자 확대 및 만성 적자 해소를 통해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객실료 인상 등 구민 생활과의 직접 관련성을 감안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동작구의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동작구의 주요현안 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측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요구를 위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