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장학회 전 이사장 10억 손실 '나몰라라'

2013-03-05     김기원 기자

경기 (재)용인시민장학회 전 이사장이 장학기금을 멋대로 펀드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입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째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5일 용인시민장학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용인시민장학회 이사장을 맡은 장모(71)씨는 2005년 20억2000만원의 장학기금을 펀드에 투자했다 9억5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장씨는 당시 장학재단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없이 임의로 손실 위험이 큰 펀드에 투자했다.

이에 장학회는 장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1년 장씨에게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씨는 지금까지도 배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 20%의 이자가 붙여 배상금은 8200만원이 늘어 현재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장씨 소유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 재산 압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학회 관계자는 "장씨는 장학회에 수억원의 손실을 끼치고도 배상은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어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2001년 시 출연금 등으로 설립된 용인시민장학회는 현재 123억6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 이자로 매년 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