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확산 시급"

2011-11-29     최현 기자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실현 불가능한 이익공유제 논쟁보다는 우수 협력사의 혁신과 투자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28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성과공유제 운영실태 분석 및 확산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초과이익공유제는 목표이익 설정과 기여도 측정 불가능, 기업의 혁신과 투자 저해로 협력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측면에서 우수성이 검증된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와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분배해야 하지만 대기업 이익에는 협력사 외에도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혁신, 경쟁관계, 경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목표 설정이나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과공유제는 하나의 대기업이 협력사와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일대일 관계이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100원에 수입하던 부품을 협력사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90원에 생산하게 되면, 원가절감 성과인 10원을 해당 대기업과 협력사가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므로 목표설정과 기여도 측정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과공유제는 2004년 국내 최초로 포스코가 도입한 이후 현재 93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도입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정책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성과공유모델(협력사 개발형, 공동개발형, 목표설정형, 인센티브형)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고 정부도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과공유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정부조달 심사 시 가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성과공유제가 산업계 전반에 확산·정착되면, 대·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혁신활동 강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률 등 경영성과 개선,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에 따른 성과공유 보상으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로확대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고, 원가 경쟁력이 높아져 이익률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관계자는 "기업현실과 자율을 존중해 다양한 성과공유 모델을 인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성과공유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