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사 2명 구속영장 청구

의사 등 병원 관계자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

2013-03-05     송준길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propofol)'을 연예인에게 불법으로 투여한 의사 2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C성형외과 청담점 대표 A원장은 탤런트 이승연(45)씨와 박시연(34)씨에게 적법한 처방절차를 거치지 않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L산부인과 대표 M원장도 장미인애(29)씨에게 치료를 빙자한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진료기록과 회계장부, 프로포폴 납품 및 처방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여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단서를 확보, 이들 의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광범위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일부 병원장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된 특정 계좌를 통해 프로포폴 투약비용을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연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해 강남 일대 병원 7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향후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를 추가로 사법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 장미인애씨와 이승연씨를 잇따라 소환해 상습 투약 혐의를 추궁했다.

장씨와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투약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용 시술을 위해 치료 목적이었을 뿐 오·남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현영(37)씨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한차례 소환했지만 현영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