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꽃소금에 중국·베트남 소금 섞어 유통한 40대 검거

2011-11-29     고석중 기자

▲ 지난 2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이 국내산 '꽃소금'에 중국산 소금을 섞어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사진=군산해경 제공)
 

간장을 담거나 조미료로 사용하는 일명 '꽃소금'에 중국·베트남 소금을 섞어 유통한 40대가 검거됐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자 원산지를 둔갑해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납품한 A업체 대표 최모(40)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28일 A업체로 부터 중국, 베트남 산 소금 15t과 판매하려던 꽃소금 등 총 21t의 소금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충남 논산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지난 4월부터 중국산, 호주산, 베트남 산 소금을 국내산 꽃소금과 섞어 충남과 전북 익산 지역에 16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일본원전 사고 이후 국내 천일염 품귀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고추와 참께 등의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최모(52)씨가 검거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중국산 농산물에 중국산 소금과 고춧가루를 국내산인줄 알고 김치를 담그면 과연 그 김치가 국내산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외국산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단속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 생산까지 감시·단속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 농토 인근에 대형 저장고를 짓고 이곳을 기반으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