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추가 징계', 이번엔 어느 이통사?
추가 징계의 화살은 어느 사업자를 향해 날아갈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조사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제한 등의 징계가 반드시 뒤따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3일 "보조금 경쟁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하나 추려내 가중처벌할 것"이라면서 "3사 중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를 어떠한 지표를 근거로 가려낼지 이통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면서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초과 지급한 정도)위반율, MNP(번호이동) 건수, 보조금 지급 수준 3가지에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분석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통위의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부과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이통3사에 영업제한 조처를 내린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4년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이통 3사(SK텔레콤·KTF(KT 전신)·LG텔레콤(LG유플러스 전신))에 총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도 있다.
이통3사가 영업제한 기간에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만큼 괘씸죄가 더해져 추가 영업제한 조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통3사는 1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20~24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됐다. 하지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3720건. 이통3사가 영업제한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12월(116만8537건)과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 보조금 경쟁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양판점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이마트 매장에서 출고가 90만원대 갤럭시S3가 18만4000원에 거래됐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에)면죄부는 없다. 보조금 경쟁 관련 조사가 면제되는 기간은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조사계획이 수립되면 1월7일 이후 시장 경쟁 상황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